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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5호)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전성이
예고기간
2022-10-13 ~ 2022-11-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5호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감정평가_실무기준)_AVM.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2022-1265)_AVM.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감정평가_실무기준_일부개정고시안_AVM.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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