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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남혜림
예고기간
2022-10-19 ~ 2022-1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0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22.7.21)
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를 허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특례 대상 지역
·
지구 확대
(
안 제
8
조의
4)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특례가 허용되는 지역
·
지구로 포함
.
3.
의견제출
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입지정책과장
)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ojm0711@molit.go.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
044-201-36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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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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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개정안)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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