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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최보훈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46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7).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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