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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전혜빈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73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해외건설시장_개척_기업활동_지원사업_관리지침」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일부개정훈령안(해외건설시장_개척_기업활동_지원사업_관리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해외건설시장_개척_기업활동_지원사업_관리지침」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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