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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디지털도로팀
담당자
김용훈
예고기간
2022-11-30 ~ 2022-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93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_지능형교통체계_표준노드링크구축기준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지능형교통체계_표준노드링크_구축기준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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