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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3-05-12 ~ 2023-05-2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560
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12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국제통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
1
명
(6
급
1
명
)
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2
명
(6
급
2
명
)
의 직급을 상향
(5
급
2
명
)
하며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지방항공청의 정원
2
명
(5
급
2
명
)
은 종전의 직급
(6
급
2
명
)
으로 환원하고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상향 조정한 직급의 정원 중 국토교통부의 정원
30
명
(5
급
24
명
, 6
급
6
명
),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
명
(5
급
10
명
, 6
급
5
명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원
2
명
(6
급
2
명
)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5
명
(5
급
3
명
, 6
급
2
명
)
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하며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공정건설지원팀
,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및 디지털도로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
년
5
월
31
일에서
2025
년
7
월
21
일까지로 연장하고
,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1
명
(4
급
1
명
)
과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
명
(3
급 또는
4
급
1
명
),
국토교통부의 정원
2
명
(5
급
2
명
)
과 및 지방항공청의 정원
2
명
(6
급
2
명
)
을 각각 상호 이체하고
,
국토교통부 하부기구 중 개방형직위 일부를 해제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5
월
22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230508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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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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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조문별_개정_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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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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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3-56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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