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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홍광표
예고기간
2023-05-17 ~ 2023-06-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68
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5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
․
전승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
․
군사
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개발제한구역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입지 허용(안 별표1 제3호 커목)
무형 문화유산의 원활한 보전
‧
전승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
입지를 허용
나
.
국방
․
군사시설에 대한 건축기준 예외 근거 마련(안 별표2 제2호 아목)
군사보안시설은 국토교통부 협의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 기준
(5
층 이하
)
적용의 예외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2
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37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1.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무형문화재,_군사시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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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230501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개정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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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3.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비대상)-무형문화재,_군사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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