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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3-05-25 ~ 2023-07-0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619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5
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습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
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23.2.)’
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입안 대상을 확대할 필요
지자체가 도로
․
공원 등을 우선 설치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 부지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라
,
기반시설 부지의 종전 소유자는 구역 내 다른 소유자와 달리 후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바
,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지역 확대
(
안 별표
1
제
2
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7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2
분의
1
이상이거나
,
「
건축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2
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순위 개선
(
안 별표
2
제
2
호
)
지자체가 사업 시행촉진 등을 위해 사업구역 내 도로
ㆍ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경우
,
해당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토지등소유자에게
1
ㆍ
2
순위 공급권 부여
3.
의견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7. 5.
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5
동
,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044-201-3390, 3384)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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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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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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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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