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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장태진
예고기간
2023-07-07 ~ 2023-07-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819
호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
일부개정령
(
안
)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7
월
7
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개수 명확화 및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추가 등 사설안내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교차지점에 설치되는 사설안내표지의 개수 명확화
나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삭제
다
.
안내 요구가 많은 주요 시설을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에 추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 의한 소공인 집적지구
,
「
법률
구조법
」
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
「
노인복지법
」
에 따른 노인복지관 및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공설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추가
라
.
주택법 외 다른 법에 의한 공동주택 설치 대상에 추가
마
.
용어 통일
(
제
8
조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비도시지역
)
3.
의견 제출
이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7
월
27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도로관리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
//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ㆍ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656
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
☎
)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_관리_지침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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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_관리_지침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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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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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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