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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3-08-16 ~ 2023-08-2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 991
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8
월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
및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이 개정되고
,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공무원임용령
」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
퍼센트에서
10
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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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조문별_개정_이유서(국토부_직제_시행규칙)(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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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30809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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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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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3-99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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