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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경수
예고기간
2023-11-08 ~ 2023-12-1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48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2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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