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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허준회
예고기간
2023-11-10 ~ 2023-12-20
국토교통부공고제
2023
-
1355
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1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의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
영업의
‘
폐지
’
를 영업의
‘
폐업
’
으로 함
(
안 제
16
조제
1
항
,
제
46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4
항
)
나
.
광업권
,
어업권 손실보상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광업법
,
수산업법 개정사항 반영
- “
광업법 시행규칙 제
19
조
”
를
“
광업법 시행령 제
30
조
”
로 개정
(
안 제
43
조제
1
항
)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를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으로 개정
(
안 제
44
조제
1
항
·
제
2
항
,
제
63
조제
1
항
·
제
2
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년
12
월
20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erweaf@korea.kr
-
팩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화
(044) 201 - 3428
,
팩스
044-201-5534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법령안_(공익사업을_위한_토지_등의_취득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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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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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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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문(토지보상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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