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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3-11-23 ~ 2024-0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9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월 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1._입법예고_공고문(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행정처분규칙).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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