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손은수
예고기간
2023-12-07 ~ 2023-1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0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2).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9).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