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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7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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