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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 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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