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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황재탁
예고기간
2024-01-11 ~ 2024-02-20
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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