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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이승환
예고기간
2024-01-19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역세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역세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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