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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01-31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9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주택법_시행령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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