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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4-02-01 ~ 2024-02-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3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40129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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