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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배성준
예고기간
2024-03-13 ~ 2024-04-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2
 
주차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40228_(주차장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주차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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