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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24-03-15 ~ 2024-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81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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