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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우현주
예고기간
2025-02-11 ~ 2025-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기간 : 25.2.11~25.2.19(9일간)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일부개정령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재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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