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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재웅
예고기간
2025-02-20 ~ 2025-03-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6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부칙 수정_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20250108)-1-부칙추가 (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부칙 수정_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20250108)-1-부칙추가 (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_(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9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X (행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6
PDF (행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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