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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성민
예고기간
2025-04-24 ~ 2025-05-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70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4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5040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50409).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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