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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홍승렬
예고기간
2025-05-29 ~ 2025-07-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720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붙임3.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_720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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