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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5-06-25 ~ 2025-08-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3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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