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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황지민
예고기간
2025-06-27 ~ 2025-07-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87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율주행정책과.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재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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