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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황지민
예고기간
2025-07-29 ~ 2025-08-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96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안)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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