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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기등록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배용건
예고기간
2025-08-14 ~ 2025-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03호
 
「항공기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기간 25.8.14~25.9.23)
첨부파일1
PDF 「항공기등록규칙」_일부개정_방침(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항공기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안(항공기등록규칙).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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