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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5-08-13 ~ 2025-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0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9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3).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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