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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신동원
예고기간
2025-09-16 ~ 2025-10-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3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5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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