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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창구
예고기간
2025-09-29 ~ 2025-1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170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5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규칙_입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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