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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한승한
예고기간
2025-09-25 ~ 2025-10-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87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9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5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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