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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5-10-01 ~ 2025-10-2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96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7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공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건설기계_수급조절_시행.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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