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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하나
예고기간
2025-11-06 ~ 2025-11-25
국토교통부공고 1343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공고문)_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전부개정안)_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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