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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성원
예고기간
2025-11-17 ~ 2025-12-08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02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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