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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율주행정책과
담당자
윤형우
예고기간
2025-11-21 ~ 2025-12-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 - 138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수정_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양식)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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