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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 연계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5-11-18 ~ 2025-12-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99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_기준.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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