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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서윤원
예고기간
2025-12-08 ~ 2026-01-19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시행령)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9).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2025120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_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20251208.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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