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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종률
예고기간
2025-12-12 ~ 2025-12-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22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7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예규(법령_및_규제심사_완료).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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