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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이은비
예고기간
2026-01-22 ~ 2026-01-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8호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9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법령안)_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_제_2026-78호(공공주택사업자의_전세사기피해주택_매입_업무처리지침_행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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