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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6-02-12 ~ 2026-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8호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3).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자동차보험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관리지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_미반환가불금_보상사업_관리지침」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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