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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6-02-12 ~ 2026-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3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업무관리지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88).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업무관리지침」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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