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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김소라
예고기간
2026-02-13 ~ 2026-03-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6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10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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