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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6-02-13 ~ 2026-0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0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02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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