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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정공주
예고기간
2026-03-04 ~ 2026-04-1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 - 219
호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3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21179
호
, ’25.12.2
공포
, ‘26.6.3
시행
)
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
이하
‘
특화단지
’
라 한다
)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
체계적인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정 요건을 구체화 하고 지정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를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명확히 함
(
안 제
30
조제
1
항
)
나
.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특화단지를 지정 또는 지정 요청하려면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안 제
30
조제
2
항
)
다
.
특화단지 지정
,
해제
,
범위의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함
(
안 제
30
조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
)
라
.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심의 지원
,
지정 후 공고 등의 후속절차 규정 및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현행화
(
안 제
30
조제
6
항부터 제
8
항까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4
월
13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zeusblue@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화
044-201-4973
,
팩스
044-201-55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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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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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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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개정안)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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