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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허원행
예고기간
2026-03-03 ~ 2026-04-1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248
호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3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
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도 중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제15조⑤ 신설)
도로 구조, 교통여건 및 보행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나. 보행자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⑥,⑦,⑧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은 현행 「보행안전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상 안전시설 중 보도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은 안전성, 강도, 보행편의 및 주변시설과의 기능 적 조화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의 원칙 등 핵심적 판단요소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4
월
1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
성명
(
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전화
044-201-389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도로의_구조시설기준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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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2._입법예고문(도로의_구조_시설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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