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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6-04-03 ~ 2026-05-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2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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