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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6-06-23 ~ 2026-07-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43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7).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법령안)_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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