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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남혜림
예고기간
2026-06-29 ~ 2026-08-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7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0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70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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